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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장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다" 반박

7일 기자간담회 통해 주장

  • 웹출고시간2023.03.07 14:54:30
  • 최종수정2023.03.07 14:54:30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 의장은 7일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81회 임시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의 재의요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 의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장은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장은 "이번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최 시장은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며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등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회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현재 20명인 세종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13명 전원이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 7명 가운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관련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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