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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 '비상' 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산림청·행안부·지자체 순찰 강화 총력"
올해 들어 165건…최근 1주일 70건 발생

  • 웹출고시간2023.03.05 13:34:31
  • 최종수정2023.03.05 13:34:31
[충북일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해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등 국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실시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집계 결과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 2일까지 총 16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70건은 최근 1주일새 발생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4일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가 불에 탔다. 지난달 28일에는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4월 중순까지 전국단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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