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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장 선거' 코로나19 격리 선거인 '특별투표소'에서

충북 선거인 11만5천여 명·투표소 118곳

  • 웹출고시간2023.02.27 17:15:00
  • 최종수정2023.02.27 17:15:00
[충북일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일시 외출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겠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장 선거인 11만5천19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도내 조합장선거 일반투표소는 118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시·군 마다 1곳씩 총 14곳의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된다.

'격리자 선거인'은 선거일에 투표 목적에 한 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각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한다.

충북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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