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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무리

  • 웹출고시간2023.02.23 14:19:27
  • 최종수정2023.02.23 14:19:27

단양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들과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을 갖고 있다.

ⓒ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1∼22일 양일 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총 5명이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법규를 준수하며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 중심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지역주민과 전 조합원들의 찬사를 받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으로 제한된다.

단양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단속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금품제공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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