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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3 17:30:35
  • 최종수정2023.02.23 17:30:35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ㅅㄱㅇㄷㄱㄱ >

A. 정답은 '선거운동기간'입니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예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해서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본인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 공직선거보다 좀 더 제한적이에요.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선거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직접 통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SNS 포함) △명함 배부 등 위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에 이르는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충북선관위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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