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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7 15:39:01
  • 최종수정2023.02.07 15:39:01

청주시 흥덕구 강내근린공원 항공사진.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3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강내근린공원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면 납부 부담금의 50% 이내를 돌려줘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근린공원은 지난 1984년 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된 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방치돼 식생 훼손, 불법 쓰레기 방치, 생태계 단절, 경관 훼손 등에 시달려왔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국비 5억원 등 18억원을 들여 강내근린공원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다양한 소생물의 유입을 유도하는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을 마친 상태"라며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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