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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심하세요"…청주시,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 당부

  • 웹출고시간2023.02.06 15:31:06
  • 최종수정2023.02.06 15:31:06
[충북일보] 청주시는 전세 사기나 분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시는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택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한 주변 시세와의 전세가율 비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일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내용을 살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에서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도 보증금 보호의 한 방법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분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43-905-1784)에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 사항을 꼼꼼히 따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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