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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 위해 꼭 필요

  • 웹출고시간2023.02.06 11:28:42
  • 최종수정2023.02.06 11:28:42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는 소방청 안내문.

[충북일보] 단양소방서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용과 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누 거품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k급) 소화기 사용이 효과적이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다.

차량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도중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 각종 오일류가 누출돼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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