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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창업활동 대체학점 인정제 도입

창업대체 학점인정과목 수강신청 6일 마감

  • 웹출고시간2023.02.05 14:57:30
  • 최종수정2023.02.05 14:57:30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한 '창업대체 학점인정 과목'의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6일 마감한다.

충북대는 지난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창업휴학제도, 창업대체 학점 인정제도, 창업학점 교류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창업대체 학점인정제도'는 일정기간 창업 준비 활동과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창업대체학점인정과목은 △창업실습Ⅰ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Ⅰ △창업현장실습Ⅱ 등 모두 4개다.

창업실습Ⅰ·Ⅱ 교과목은 교내 23개 창업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고 창업동아리 등록을 한 학생의 창업활동이 인정되면 3학점을 부여한다.

창업현장실습Ⅰ·Ⅱ 교과목은 이미 창업했거나 학기 중 창업할 예정인 학생 중 4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창업활동을 인정받은 학생에게 6학점이 부여된다.

학점은 제출서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종합평가한 뒤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 학생들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등 창업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김만수 창업지원센터장은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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