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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농협은행 8억 원 특별출연 총 120억원 보증지원

  • 웹출고시간2023.02.05 14:22:46
  • 최종수정2023.02.05 14:22:46

충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충북본부의 '충북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념사진.(왼쪽부터) 황종연 농협은행 충북본부, 김영환 충북지사,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충북본부와 '충북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금리로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은 특별출연금 8억원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수인 12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1.0%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한도 소진까지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도내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환 지사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대출금리 인상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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