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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자"

여야 협의 거쳐 '개헌특위' 구성 예고
3월 말 목표 선거법 개정 필요성 역설

  • 웹출고시간2023.02.02 17:14:46
  • 최종수정2023.02.02 17:14:46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공론적 숙의토론'으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40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할 중요한 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관건"이라며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 그래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헌은 그 내용 못지않게 추진과정도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개헌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형 개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헌 논의에 '공론적 숙의 절차'를 본격 도입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치는 대로 머지않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숙의토론도 진행하고자 한다"며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이 중요하다"며 "개헌과정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헌추진 절차를 소상히 담은 절차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정치복원'을 위해 법정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도 마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 준법국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의무"라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주시는 대로 다음 달인 3월 한 달,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자 한다"며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런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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