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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1 11:20:06
  • 최종수정2023.02.01 11:20:06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일 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을 심의하고 10일 폐회한다.

의회는 1일 김성우 의원의 진천군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2022년 실시한 오·폐수 등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2일부터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 진천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으로는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이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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