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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31 15:12:04
  • 최종수정2023.01.31 15:12:04
[충북일보] 청주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청주시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청주시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소음평가기준 95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이나 전입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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