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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31 11:15:59
  • 최종수정2023.01.31 11:15:59
[충북일보] 증평군이 2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비대면으로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은 2월28일까지로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1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의 등록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일 경우 개별적 문자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으로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 및 비대면 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방문 신청접수기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면 접수 기간에 농지의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증평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준수사항으로는 생태계 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10%감액된다.

또한, 농업인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일인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 교육과정은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신규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 정규교육 2시간, 간편교육 15분, 전화교육 5분으로 구성돼 있으니 각 과정에 따라 교육을 시청하면 된다.

지급은 일정 요건과 관계기관 이행점검 등을 충족하면 120만 원 정액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 ha당 100만 원부터 최대 205만 원의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증평군은 전년도 1천612명 1천206ha에 2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소득과 농촌의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친환경농업팀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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