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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6 17:05:57
  • 최종수정2023.01.26 17:06:03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2023년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후에도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는 1인당 연간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조현병, 분열·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지 5년 이내의 초기발병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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