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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6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지급…지냔해 대비 10만 원 인상

  • 웹출고시간2023.01.25 11:10:09
  • 최종수정2023.01.25 11:10:0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가당 연 6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 공익수당은 지난해 대비 10만 원이 증액됐다.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등록 경영주만 가능하다.

농어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처분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인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당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오는 6월께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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