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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일부 시설 제외 '권고'로 전환…의무 도입 27개월만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착용해야

  • 웹출고시간2023.01.24 15:35:27
  • 최종수정2023.01.24 15:35:27
[충북일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린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 유지장소로 지정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지난달 제시한 바 있다. 이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것은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판단해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1년 차인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특히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는 물론 일부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됐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교육 현장의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 지침을 오는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는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해 일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방대본은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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