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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동

사업 구상과 설계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협업 지역업체 도와

  • 웹출고시간2023.01.24 13:55:59
  • 최종수정2023.01.24 13:55:59
[충북일보] 단양군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지역업체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단양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구상과 설계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협업해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부서와 관련 업체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인력이나 장비·자재뿐만 아니라 유류 사용이나 식당 이용까지도 지역 내로 유도해 지역업체 살리기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업체로 수주가 편중되는 관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가 급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의계약을 지역 내에 최우선으로 적극 발주해 지역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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