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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4 13:03:36
  • 최종수정2023.01.24 13:03:36

진천군이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365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군은 올해부터 '365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고질·상습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

자동차세는 도로이용·손상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로 '체납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365영치팀'을 상시 운영한다.

추진 내용으로는 △상·하반기 집중영치기간운영 △2+1 체납징수세트제(영치 2건이상+고액체납자현장조사 1건이상)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영치 등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영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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