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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

연납으로 6.4% 할인 헤택…세액 절감 효과 커

  • 웹출고시간2023.01.16 11:28:44
  • 최종수정2023.01.16 11:28:44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6.4%를 공제 혜택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준다.

군은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폐차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다"며 "군 입장에서도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해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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