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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 지방대 활성화법 발의

신영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방대 계약학과 설치한 기업에 세액 공제

  • 웹출고시간2023.01.15 13:04:09
  • 최종수정2023.01.15 13:04:09
[충북일보]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해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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