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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 이자지원 협약
올해 30억원 투입… 대출이자 3% 3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3.01.12 16:41:32
  • 최종수정2023.01.12 16:41:32

안중춘(왼쪽)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업무 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12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안중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는 청주시 임시청사를 방문해 이범석 시장과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하게 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이들 중 오는 16일부터 신규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다.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30억 원이다.

소상공인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대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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