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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1 16:41:57
  • 최종수정2023.01.11 16:41:57
[충북일보] 청주시는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해 오는 2~7월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동지역이다.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이뤄진다.

단 공동주택, 미분양 및 임시 미거주, 미입주 주택, 창고 등의 건축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기·상수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등을 근거로 1천500여 동의 추정빈집을 1차로 선별했다.

추정빈집을 근거로 △빈집 여부 확인 △빈집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활용의사 등을 현장조사로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주요 구조부 상태와 위해성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시는 실태조사 자료를 지역 내 빈집 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향후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이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추진방안과 시행방법, 매입과 활용 방법 등을 강구해 청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주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실태를 조사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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