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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시당 건립 국회 규칙 제정 핫이슈 부각

세종 여야·시민단체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규칙 제정 촉구 성명발표

  • 웹출고시간2023.01.03 13:49:55
  • 최종수정2023.01.03 13:49:5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위원장이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대회에서 경과보고와 함께 규칙 제정의 시급함을 밝히고 있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속보=세종의 여야와 시민단체가 연초부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의 핵심이슈로 급부상했다. <본보 1월3일자 16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성국 민주당세종시당 위원장은 "국민들과 충청권, 세종시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동시 완공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2027년, (현재의 상황이라면) 심지어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는 걸 명시했다면 국회규칙은 이전되는 규모, 상임위원회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며 "국회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조속히 국회규칙이 발의돼야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시 시민단체는 국회규칙 발의 및 제정이 되는 그 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공동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규칙이 2023년 1월 중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께 결의문을 전달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임시국회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운영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임시조직인 세종의사당TF가 상설기구화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 원 반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이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미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전 규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국회규칙안으로 만들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 시민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이어 국회규칙이 제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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