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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5 14:56:10
  • 최종수정2022.12.25 14:56:10
[충북일보] 청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2022년 상반기 동안 기준사용량 대비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개인참여자 5천249명, 아파트 3개 단지에 인센티브로 8천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등에서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개인은 반기 최대 5만 원(연간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반기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11월 말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1만7천680세대로 전년 대비 1천380세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해 약 1.3배(1천417세대)가 증가해 온실가스 2383t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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