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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 올해 불법 산지전용 사건 7건 송치

  • 웹출고시간2022.12.01 13:36:38
  • 최종수정2022.12.01 13:36:38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이 훼손지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 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65)씨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 피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과 그동안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 허가지의 지적 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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