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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월 12~15일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고령자 80가구·다자녀 50가구

  • 웹출고시간2022.11.29 16:51:26
  • 최종수정2022.11.29 16:51:26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2월 12~15일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총 80가구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022년 11월 30일)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총 50가구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억2천500만원, 자동차 3천557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이다.

주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H충북지역본부는 내년 3월께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비입주대상자를 개별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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