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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9 13:42:09
  • 최종수정2022.11.29 13:42:09
[충북일보] 보은군은 보은읍 누청리 일원에 조성한'결초보은 추모공원'을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전체 예산 130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부터 이곳에 1만9천300여 평 규모의 '결초보은 추모공원'을 조성해 왔다. 이 시설은 수목장, 잔디장, 공설봉안담 등으로 꾸며졌다.

잔디장(개인장 1만328기, 부부장 4천297기, 가족장 3천774기)과 공설봉안담(개인장 916기, 부부장 3천32기)을 포함해 모두 2만4천447기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수목장(2천100기)은 나무 활착이 끝나는 내년부터 개장한다.

군은 '결초보은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유족에게 품격있고 자연 친화적인 장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준공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봉안시설 사전접수도 했다. 앞으론 365일 휴무일 없이 접수 순서에 따라 안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다. 기준 적합자가 사망해 타 시설에 임시 안장된 경우도 사전 접수할 수 있다.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노인팀이 접수한다.

30년 기준으로 자연장지 사용료는 개인장 50만~72만 원·부부장 100만~120만 원이며, 봉안담은 개인담 80만~96만 원·부부담은 160만~192만 원이다. 1회 연장해 최대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의 현재 화장률은 77.8%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 안치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최재형 군수는"결초보은 추모공원 개장으로 군민의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유족에게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고, 고인(故人)을 편히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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