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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7 13:29:03
  • 최종수정2022.11.17 13:29:03
[충북일보] 보은군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군의회는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군수 책무와 운영계획, 전담 인력 배치와 지원, 지도 점검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군내 고용주와 연락망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지도 점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등 운영계획에 관한 주문을 해놓았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산재보험료와 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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