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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속도'

이달 안에 답례품 선정위 구성, 공급업체 공개 모집

  • 웹출고시간2022.11.14 13:26:15
  • 최종수정2022.11.14 13:26:15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해 공포를 마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이달 안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으로 사용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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