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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의協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웹출고시간2022.10.04 16:47:10
  • 최종수정2022.10.04 16:47:10

강성덕(왼쪽부터) 충주상의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의 회장, 왕용래 진천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박병욱 음성상의 회장이 4일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4일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 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 원에 불과하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천500만 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 명 등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백두대간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위기에 내몰리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난 40여년 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라며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충북 경제계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탈바꿈해 충북이 소멸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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