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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총동문회 '총장공백 장기화' 우려

4일 충북교육청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총장선거 투표비율 조속한 합의 촉구"
관선총장 임명은 거점국립대의 수치

  • 웹출고시간2022.10.04 16:43:29
  • 최종수정2022.10.04 16:43:29

윤양택(오른쪽 세번째) 충북대총동문회장과 동문들이 4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총장선거 투표비율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4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대 총장공백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대총동문회는 '총장선거 지연에 따른 총장공백 사태를 18만 동문이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충북대가 지난 8월 1일 김수갑 총장 사직으로 2개월째 총장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 서울지역 대학과 격차심화, 졸업생 취업난 등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장이 앞장서 불철주야 뛰어도 모자랄 판에 대학구성원 간 합의가 늦어져 대학이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임기종료 3개월 내 총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만약 총장선거 불발에 따라 관선총장 임명 상황이 닥칠 경우 주어진 선거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한 대한민국 최초 거점국립대로 역사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은 '대학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당 대학총장을 임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대총동문회는 "현 시점에서 투표반영 비율을 합의하더라도 총장선거관리추진위원회 구성과 선거공고, 후보등록 등 일정을 감안하면 관선총장 임명을 피하기에 너무 촉박한 일정"이라며 "교수·직원·학생 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대는 '선거를 통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뒤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2대 총장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총장선출을 위한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60일 이상 총장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된 2인 이상의 총장후보자 가운데 인사검증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충북대총동문회는 "지금 교육부장관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인사검증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2개월 넘게 소요되는 통상적 전례를 보면 충북대 총장공백 사태는 올해를 넘겨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양택 충북대총동문회장은 "국립대인 한밭대와 전북대, 목포대는 이미 합의를 이뤄 총장선거를 끝냈다"며 "합의를 먼저 이뤄낸 국립대학 3곳의 전례를 참고해 충북대 3주체도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총동문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밭대와 전북대, 목포대는 내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교수 70%, 직원·학생 30%로 총장선출을 위한 투표반영 비율에 합의했다.

전북대가 교수 70%·직원 20%·학생 10%, 한밭대는 교수 70%·직원 23%·학생 7%, 목포대는 교수 70%·직원 15%·학생 15%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충북지역은 국립대 2곳 중 충북대뿐만 아니라 한국교통대도 총장선출을 위한 투표반영 비율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대마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충북지역의 수치라 생각한다"고 충북대 구성원 3주체의 투표반영 비율 합의를 당부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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