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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10월 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 채취 등 집중 단속

허락 없이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 웹출고시간2022.10.04 11:33:47
  • 최종수정2022.10.04 11:33:47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순찰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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