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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병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변경 제기

청구가액 약 45억 원으로 원고소가 변경

  • 웹출고시간2022.10.03 15:26:10
  • 최종수정2022.10.03 15:26:10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 중인 청주병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변경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도에 청주병원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다.

시는 청주병원에 대해 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점유·사용함에 따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21년 5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월 임차료 상당액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수용개시일인 2019년 8월 12일부터 2023년 8월 11까지 4년간에 임차료 상당액은 약 45억 원으로 평가됐다.

당초 청주시는 월 임차료 상당액에 대해 임의로 산정해 원고소가를 1억6천500만 원으로 작성해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입지한 지역적 상황, 임대차 관행 등 종합적으로 참작해 진행한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청구가액 및 청구취지를 변경해 약 45억 원으로 원고소가를 신청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인근 거래사례를 비교하는 등 합리성을 비교 검토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현재 임시청사 임차료로 월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주병원은 현재 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해소유권이나 사용권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면서 월 9천만 원 이상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공시지가는 보통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월 임차료 상당액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청주병원에서는 무단으로 점유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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