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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특별법' 입법추진위 활동 개시

위원 27명 첫 회의… 연내 발의 계획

  • 웹출고시간2022.10.03 16:07:16
  • 최종수정2022.10.03 16:07:16
[충북일보] 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입법추진위는 최시억(국회의정연구원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충북도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북도와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30일 첫 회의를 열고, 특별 법안 주요 내용과 제정 필요성, 기대 효과, 특별법 발의 계획, 특별법과 관련한 시·군 사업 추진 현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추진위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인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큰 틀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간사 등 5~6명 정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최시억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본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충주·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그 주변 지역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충주·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환경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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