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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1.4% 이상 인상 결정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다음달 공청회서 최종 결정
인상 여부 고심 중인 도내 시·군에 가이드라인 가능성

  • 웹출고시간2022.10.03 14:07:03
  • 최종수정2022.10.03 14:07:03
[충북일보] 내년도 충북도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종 인상률은 다음 달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결정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충북도의회 의정비 1.4% 이상 인상을 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5천700만 원인 연간 의정비를 3.9%(222만 원) 오른 5천922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심의위는 이 가운데 월정수당(연 3천900만원)을 1.4%보다 많이 올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는 지방자치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인상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는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주민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의정비가 1.4%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군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괴산군만 1.4% 인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시·군은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천군은 20% 인상안을 결정해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다. 충주와 제천, 영동의 경우 도의회에서 이미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받은 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돼 왔다.

앞서 황영호 도의장은 "의정비 인상을 얘기하면 거부감부터 들겠지만 도의원 35명 중 22명이 전업 의원이다. 의원들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의정활동 소요비용도 충당해야 한다.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지방의회 수준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우수 조례 제정 등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의회가 나가야 할 길이다. 의정비 현실화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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