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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면등교 이후 교육활동 침해 증가

전국 1학기 벌써 전년도 比 70% 넘어
충북 67건 전국 중간 수준 발생
상당수 교사 가해학생과 즉각 분리 없어
이태규 의원 교육부자료 분석

  • 웹출고시간2022.10.03 14:30:43
  • 최종수정2022.10.03 14:30:43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이던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활동침해 행위가 올해 전면등교 1학기 만에 전년도의 70%를 넘어서는 등 부쩍 늘고 있다.

교육활동침해 행위가 이처럼 전면등교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가해학생과 즉각적인 분리 등 근본적인 조치 없이 교단에 다시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학년도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동안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건수는 1천596건으로 전년도 2천269건의 70.3%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협박 82건, 공무·업무방해 85건, 상해·폭행 177건,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 86건, 모욕·명예훼손 877건, 성폭력 42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25건,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 38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06건, 서울 205건, 경남 117건, 충남 98건, 대구 92건, 강원 89건, 인천 82건, 경북 73건, 충북 67건, 울산 61건, 전북 58건, 전남 57건, 광주 53건, 부산 44건, 대전 43건, 제주 30건, 세종 21건 등 순으로 충북은 전국 중간 수준이다.

충북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36건, 상해·폭행 6건,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6건,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5건, 기타 4건, 공무·업무방해 3건, 손괴 2건, 성폭력범죄 2건, 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 2건, 협박 1건 등 순이다.

전국적으로 학교급별 발생비율은 초등학교 9.5%(전년 9.5%), 중학교 57.6%(전년 53.9%), 고등학교 31.6%(전년 35.4%)로 중학교에서 교권침해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도 보다 상해·폭행(9.3%→11.0%), 모욕·명예훼손(54.7%→54.9%), 협박(3.9%→5.1%), 성폭력(0.9%→2.6%),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7.7%→7.8%),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1.3%→2.3%) 등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상해폭력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 침해행위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더욱 폭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한국교원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중에는 충북의 한 초등학생이 임신한 교사의 배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상해·폭행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성폭력사례로 충북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사가 성추행했다'고 신고하자"며 선동해 교사가 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지만 대응할 수 없어 결국 교사는 신고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사들은 이 같은 피해를 입고도 심리상담 480건(30%), 조언 245건(15.3%), 치료 14건(0.8%), 치료를 위한 요양 49건(3.0%), 특별휴가 391건(24.4%), 법률상담 11건(0.6%), 기타 406건(25.4%) 등의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받아 상당수 교사들이 가해자인 학생과 즉각적인 분리 없이 교단에 다시 서고 있다.

충북의 경우 심리상담 6건, 치료를 위한 요양 2건, 특별휴가 50건, 기타 9건이다.

2022년 1학기 전국 시도별 학생·학부모 조치는 학생(1천475건)의 경우 조치 없음 63건(4.2%), 교내봉사 221건(14.9%), 사회봉사 105건(7.1%), 특별교육이수 170건(11.5%), 출석정지 639건(43.3%), 전학처분 141건(9.5%), 퇴학처분 20건(1.3%), 상담, 사과·반성문, 학급교체, 병원치료 등 기타 116건(7.8%)이다. 학부모(121건) 가운데는 조치 없음 53건(43.8%), 형사처벌 8건(6.6%), 사과,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상담, 특별교육, 경고장 발송 등 기타 60건(49.5%)이다.

충북의 경우 학생 59건 가운데 조치 없음 1건, 교내봉사 7건, 사회봉사 3건, 출석정지 31건, 전학처분 10건, 퇴학처분 1건, 기타 6건이며, 학부모 등 8건의 경우 기타 8건이다./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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