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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로 행복한 육아 동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자금 1천만 원 인상 등
주민 체감형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박차

  • 웹출고시간2022.10.03 14:18:07
  • 최종수정2022.10.03 14:18:07
[충북일보] 괴산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

군은 내년부터 가정위탁이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자금을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28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및 사회정착 자금을 상향 지급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다.

군은 가정위탁 아동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북도내 최고 수준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저소득 결식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약 700명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도 하루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2대씩 총 6대의 노후 통학차량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교체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도 군내에 소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간 지원 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린다.

아울러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유기농꾸러미 지원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자치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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