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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의원 만장일치 '건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22.10.03 12:39:49
  • 최종수정2022.10.03 12:39:49

영동군의회(의장 이승주)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일보] 영동군의회(의장 이승주)는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영동군은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특히 금강 본류 양안 500m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 정부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광역관광개발권 권역 지정, 충북 동부축(영동∼청주∼단양) 건설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정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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