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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내년부터 농어업인으로 확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연 50만원→60만원으로 인상

  • 웹출고시간2022.09.29 15:19:32
  • 최종수정2022.09.29 20:37:58
[충북일보]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이 현행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상도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돼 올해 처음 시행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급 제외 대상 및 기준은 완화했다.
올해는 신청 전 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천900만원 이상인 농가는 공익수당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신청 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 농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10월 1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도 농업정책과로 서면 또는 전화(043-220-3522)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고, 오는 11월 8일 개회하는 제40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도는 내년에는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농가 10만8천 곳에서 어가 200여 곳을 합해 10만8천2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지급 제외 기준 완화로 대상 농어가는 최대 11만 곳으로 전망된다.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난 4월말까지 지급 신청을 받았다.

도는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상 농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10월 중 주소지 시·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씩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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