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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9 13:45:07
  • 최종수정2022.09.29 13:45:07
[충북일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도내 A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중열)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B 전 총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를 볼 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기록과 재판과정을 볼 때 원심판결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비회계 예산 5천862만원을 4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비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총장은 2019년 2월에도 교비 210만원을 이사회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총장과 B 전 총장은 지난 6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립학교법상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총장 직위를 상실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법인회계로 전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원을 원래 용도로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들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총장과 B 전 총장 측도 변호인을 통해 쌍방 항소했다.

A 총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 이사장을, 이후부터는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B 전 총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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