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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강화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 사회환경교육 제도적 기반 재정비

  • 웹출고시간2022.09.27 16:55:10
  • 최종수정2022.09.27 16:55:10
[충북일보] 충북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교육 강화에 나선다.

도는 도민들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환경교육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를 신설했다.

사회 환경교육 기관 지정 규정도 새로 만들어 소속 공무원 등 사회 환경교육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학교환경교육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환경교육 실시, 사회 환경교육기관·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이다.

도지사는 5년마다 충북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이행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화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환경교육센터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고 전문이력 양성, 도민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지정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단위로 충북도환경교육센터 1개소, 기초단위 2개소(제천·증평)가 있다.

도환경교육센터는 지난 2019년에 지정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지역센터 총괄 업무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내년에 국비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예산 3억 원으로 운영된다.

도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추가확보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학교·법인·단체 등의 환경교육 경비를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은 10월 13일까지 전화나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충남도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했다. 새로 개정된 법은 학교 및 사회에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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