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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7 16:30:04
  • 최종수정2022.09.27 16:30:04
[충북일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6월 월례회의에서 전 임원 A씨를 언급하며 "그가 경쟁 회사 회장으로 이직한 이후 그 회사와 3개월 넘게 실랑이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이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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