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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세종시

세종시-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 체결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반환

  • 웹출고시간2022.09.27 13:21:42
  • 최종수정2022.09.27 13:21:42
[충북일보] 세종시와 환경부가 손을 잡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최근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세종시를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 여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회수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제도이행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침체기를 겪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성공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일회용품의 자원순환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편의 제고와 업주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대상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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