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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3 14:48:32
  • 최종수정2022.09.23 14:48:36
[충북일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A의원는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제공받은 관계자들은 모두 A의원의 선거구 사람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A의원은 "운동하느라 고생한 선거 관계자들과 격려 차원에 식사를 한 것이지 표를 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성하며, 모든 행동에 조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의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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