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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2 15:38:00
  • 최종수정2022.09.22 15:38:00
[충북일보] 입양한 고양이를 수차례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같은 달 21일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30대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같이 올라왔다.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글 게시자와 청주캣맘협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한 고양이를 흉기로 여러 차례 그어 피해를 입혔고, 좌측 안구도 뾰족한 물체에 찔려 실명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이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지만 고양이를 되찾아와 치료를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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