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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2 15:26:22
  • 최종수정2022.09.22 15:26:22
[충북일보] 충북에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선 최근 5년(2017~2021년)간 2만4천493건의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기간 부과된 총 과태료 금액은 12억5천696만원에 달한다.

충북경찰청이 적발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지난 2017년 2천746건(과태료 1억4천167만원), 2018년 3천432건(과태료 1억7천937만원), 2019년 4천502건(과태료 2억3천760만원), 2020년 6천53건(3억33만원), 2021년 7천760건(3억9천797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 4천331건이 적발돼 2억2천8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 사례를 보면 속도위반이 3천3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884건, 끼어들기 및 교차로통행방법위반 41건,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39건 등의 순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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