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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범죄…국립대 공직기강 해이 심각

2017년 이후 수사 통보 639건…음주운전 116건·성범죄 42건
유죄판결 불구 내부 종결·경징계 77% '솜방망이' 처벌
도종환 "제도적 장치 보완" 주문

  • 웹출고시간2022.09.22 14:03:35
  • 최종수정2022.09.22 14:03:35
[충북일보] 음주운전, 사기, 폭행, 강제 추행 등 국립대 교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국립대법인 포함, 일반 4년제)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통보 건수는 639건으로 전체 28개교 모든 학교가 해당됐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고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성범죄, 명예훼손, 금품수수,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확인됐다.

성범죄의 경우 23개교(82.1%)에서 42건 발생했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등) 사례가 34건(81.0%)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는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국립대(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권역에서 국립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점대학교가 오히려 국립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대목이라고 도 의원은 분석했다.

교내 조치현황을 보면 총 500건 중 경징계 201건, 내부 종결(징계 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음에도 감봉(2건)에 그치거나, 유죄판결에도 내부 종결 혹은 경징계에 그친 비율이 77.0%(385건)에 달하며 내부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징계) 대상자는 열에 아홉이 교수(452건, 90.4%) 신분이었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내부 종결(172건) 혹은 경징계(179건) 조치에 불과했다.

도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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