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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도내 담수 사용권리 확보" 성명서 발표

국회 소통관에서 도지사·시장·군수·국회의원 등 특별법 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2.09.22 13:51:02
  • 최종수정2022.09.22 13:51:02

조길형 충주시장이 충북 도내 담수 사용권리 확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민선8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길형 충주시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내 시장, 군수와 함께 '충북 도내 담수 사용권리 확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 시장·군수 8명과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국 용수 공급능력 1~2위에 해당하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충북에 공급하는 물의 양은 7%에 그치고 있는 실정과 과도한 수변구역 규제로 약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발표에 나선 조 시장은 "2019년 기준, 충주댐이 부담하는 다목적댐 출연금은 36%에 달하지만, 충주시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4.6%에 그치고 있어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충주댐 용수에 대해 서울과 충주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고 있는데, 송수거리를 생각하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조 시장은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충북의 용수 공급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충북의 댐 용수의 합리적인 개편 요구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상수원 규제 완화 △충주댐계통(3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배분 등 국토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충북도가 추진 중인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도 담겼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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