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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의,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2.09.21 15:38:05
  • 최종수정2022.09.21 15:38:05

청주상공회의소가 21일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기업체 관계자 등과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경화대반점 연회실에서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기업체 대표·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내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경영자에게 유용한 세금정보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들은 △민간기부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민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법령의 모호성·분쟁소지 해소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2023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 연장 등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 청장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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